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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18가단135062
구상금
주문

1. 본소와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소외 C, D은 2015. 5.경 대구 수성구 E지구 내 상업용지 F로트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15. 10. 30. G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3,465,495,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토지의 용도 및 사용) 분양자는 분양토지의 목적용도를 상업용지로 지정하고 계약자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②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토지 사용가능 시기 2017. 12. 이후). 구분 계약금(1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30%) 납부기한 2015. 10. 30. 2016. 4. 30. 2016. 10. 30. 택지사용 가능 시 납부금액 346,539,500원 1,039,618,500원 1,039,618,500원 1,039,618,500원

다. 피고 B, C, D은 2015. 10. 30. C의 자금과 당시 C, 피고 B, D이 함께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동경비를 재원으로 하여 G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346,539,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C, 피고 B,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피고 B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6. 4. 2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 원고를 추가하였다.

C와 피고 B, D은 2016. 4. 30. 원고의 명의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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