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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949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2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1. 5.부터 2017. 6. 10.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광주 광산구 E, 2층(원고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떨어져 있다)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3조[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타] 제3항: (겸업금지)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로 전직할 수 없으며, 원고 매장 반경 4km 내에서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기일 경과 후 개점하더라도 제2항에서 본인이 사용하였던 개인브랜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제3항: (위약금)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위 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경우 피고는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손해액 계산방법 평균 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미용서비스 기간이 짧은 경우는 총미용서비스 기간을 평균 월 소득분배액 기준으로 한다.

② 배상기준 배상기준 ①항의 평균 월 소득분배액 × 12개월 치의 금액으로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유직업소득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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