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33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2012. 8. 11. 20:20경 남양주시 금곡동 167-30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 A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08. 12. 11:30경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교통조사팀경장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사로서 2012. 8. 11. 20:20경 남양주시 금곡동 167-30번지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한 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놓치면서 차가 뒤로 굴러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XG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트렁크 문짝 교환 등의 수리비 금 9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