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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천시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자동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B이 운전을 한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중인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부탁받고,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3. 13. 21:00경 제1의 나.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도착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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