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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2. 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수입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경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5. 28. 경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6. 8. 경 1,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미즈 노 여자용 골프채를 700,000원에 팔아 주겠으니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5. 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사촌형이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 자녀들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2013. 12. 25. 경까지 연수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학 연수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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