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조리학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요리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8. 1.경 광고비 부담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자, 부산 동래구 E건물 3층 A3-01에서 ‘F조리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조리학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D조리학원”으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조리학원을 표시하게 하고, 위 조리학원 홈페이지에 “D조리학원 G 대표 A”, “D 네이버카페”, “D 블로그가기”, “D조리학원”, “D”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D”라는 문구를 홈페이지 곳곳에 사용하여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 H이 요리지도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D조리학원(등록번호 I 등)”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동시에 위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사본, 각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F 조리학원 홈페이지 노출, F 조리학원 블로그 노출
1. 네이버 블로그 노출, 네이버 매체 노출, 다음 매체 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