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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6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J 대한 통운 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택배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로부터 ‘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알려준 각 배송 지로 상품을 배송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7.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에게 상표권이 있는 'CARTIER' 상표( 상표 등록번호 0028481호) 가 부착된 손목시계 133점 등을 비롯하여 위조 상표 15 종( 까 르 띠에, 샤넬, 구 찌, 로렉스, 루 이비 통, 프 랭크 밀러, 위 블 로, 다니엘 웰링턴, 피아제, 태 크호 이어, IWC, 버버리, 파네 라이, 리 차 드밀) 이 부착된 총 462점( 진정상품 시가 4,381,684,000원) 의 시계와 가방을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서( 범칙 물품 특정 및 주요 물품 사진 촬영)

1. 조사보고서( 상표법위반 적용 배제 물품)

1. 각 위조상품 감정 의뢰 회신 결과 및 상표 등록 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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