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원고 또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2017. 10. 18.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C는 피고 B 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주대책 등 보상없이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