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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0697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지상에 아파트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E, F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2007. 2. 5. 이들에게 위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E, F는 위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대여금 등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2007. 5. 3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위 사업 부지를 출자하였고 E, F는 위 사업 부지에 대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07. 6. 12. 원고에게 ‘2007년 6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같은 날 E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F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아파트 및 업무시설 이하 'G 아파트'라 한다

)은 2008. 7.경 완공되어 신축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13. 2. 8.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F가 단독 이사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 E는 동업관계 탈퇴 이후인 2013. 2. 13. 곧바로 F에 대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316, 2014나16026). 마. 피고는 E와 1988. 2. 29. 결혼하였다가 2006. 4. 11.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① 2010. 10. 29. 원고 자금으로 G 아파트 212호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고, ② 2009. 10. 14. 원고 소유의 G 아파트 501호를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2011. 10. 24.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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