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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053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6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30,000,000원은 2018. 3. 30.에 지불하되, 현 세입자 전세금 35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입금자 C), 같은 달 13. 20,000,000원, 같은 해

3. 30. 7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500,000원은 그 후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피고가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런 사정을 매도인인 원고가 알고 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부의 1가구 2주택 정책에 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착오가 피고에게 표시되었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③ 원고는 정부의 1가구 2주택 정책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공인중개사로서 전문가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꼭 처분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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