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25. 피고가 건축예정인 73.85㎡형 A(에이)타입 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4,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전에 원고의 배우자 C가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제하고 C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2,100만 원의 피고 채무를 면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2,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7. 3. 3.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사실 원고와 C는 이미 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조합원모집업무를 위임받아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대리하던 업무대행용역사 직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구비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C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계약 후 원고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밝혀짐에 따라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한다고 통보하여 그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대리인에게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