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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21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 8. 부부 사이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99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37,000,000원은 2018. 4. 4.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453,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는 부동산중개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개발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2채의 아파트 중 하나를 전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였고, D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재개발을 통하여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 원고는 2018. 1. 1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43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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