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 8. 부부 사이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99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37,000,000원은 2018. 4. 4.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453,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는 부동산중개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개발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2채의 아파트 중 하나를 전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였고, D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재개발을 통하여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 원고는 2018. 1. 1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43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