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238,809원 및 그 중 90,978,986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 5.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2015. 7.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이 피고 A의 책임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신탁자인 피고 B에게 이전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106동 1205호를 소유하여 1가구 2주택의 상황에서 2010. 10. 29. 위 C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 B은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1가구 2주택 요건을 없애기 위하여 위 C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매제인 피고 A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인천 남동구 E 대 185.2㎡는 그대로 피고 B 명의로 남겨 두고, 2011. 1.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1. 1. 11. 위 매매로 인한 등기 업무를 의뢰한 법무사 F에게 취, 등록세 등의 합계 6,717,460원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합계 7,4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위 송금내역이 추후 양도세 부과 단계에서 1가구 2주택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 A이 2011. 1. 13. 다시 피고 B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4)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한의원을 경영하였는데, 201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