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취ㆍ등록세 중과세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취ㆍ등록세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분양자는 건물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취ㆍ등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분양광고도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6%)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원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취득세 325,700,38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또는 착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추가적 손해인 325,700,3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4,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와 분양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11. 4.경 과세표준의 4%로 한 취ㆍ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4,880,21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3. 12. 3.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