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1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