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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원심 판시의 리스금융을 받음에 필요한 대리권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리스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소외 1이 그 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심이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참조),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 이유 없다.

위의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위 소외 1이 원고와의 사이에 미납된 리스료 중 금 20,000,000원은 1995. 2. 28.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653,575원은 1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약정된 리스료 중 연체된 부분의 지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채무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합의는 이 사건 리스거래로 인한 원고의 총 채권액 65,753,420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변제받기로 하면서 분할변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위 일시금의 변제와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금 19,099,845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으며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1995. 7.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 과정을 밝히면서, 소외 1이 변제하기로 합의한 위 금원(그 중 금 20,000,000원은 1995. 3. 4.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손해액에 충당하고 "소외 1과 피고는 나머지 금 19,099,845원 및 1995. 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변제합의의 내용을 볼 때 원고는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채무액까지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원고가 그 적시 금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합의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소외 1의 일시금 변제 여부와 담보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의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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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9.선고 94나4428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