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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3고정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C과 말다툼을 벌이며 실랑이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경사 E의 양 가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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