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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9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C를 폭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은 뭐냐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2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운전시 신호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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