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오른쪽 귓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5:30경 위 F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고내용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I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앵간히 해라,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