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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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위 채권을 E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위 채권의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9. 2. 25.경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원고의 위 채권양도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보이고, 이에 대하여 E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채권이 상사채권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446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