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에, 동네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23세 )를 포함한 몇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그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