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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6 2017고합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5:36 경 포항시 북구 C, 지하 1 층 소재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안내에 따라 위 주점 내 1번 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다가 위 1번 방 소파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간신고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신고 출동 현장에서의 피해자 심신상태 등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과 녹화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 도망 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범행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화면, D 주점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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