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무서운 얼굴로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D, E)
1. 감정 의뢰 회보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