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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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