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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21:5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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