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1:5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