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미추홀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92.40㎡, 2층 92.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D 일원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92.40㎡, 2층 92.40㎡, 3층 79.04㎡, 지하 2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E’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4, 제6호증의 1, 2,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7. 6. 19. 이전에 있었으므로, 개정 전의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