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리시 H 일대 50,487㎡(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4. 22.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 로서, 원고 A는 구리시 I, J 등 소재 K 빌라 L 동 건물 내역은 ‘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다세대주택 1 층 108.36㎡, 2 층 108.36㎡, 지층 108.36㎡( 내 역 지층 : 철근 콘크리트 조, 1,2 층 : 벽돌 조)’ 이다.
2 층 M 호, 원고 B는 K 빌라 L 동 지층 N 호, 한편, O이 2019. 9. 27.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원고
C은 K 빌라 L 동 지층 M 호, 원고 D은 K 빌라 L 동 2 층 N 호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 E, F는 K 빌라 L 동 1 층 N 호를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3. 구리시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20. 4. 7. 법률 제 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구리시장은 같은 날 구리시 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 구 도시 정 비법 제 72조 제 1 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8. 6.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리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구리시장은 2018. 5. 3. 경 주식회사 Q, 감정평가 법인 R(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