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로 제출한 서증을 전부 인용하면서 그 서증에 표시된 수리비 전액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증거로 제출한 서증을 전부 인용하면서 그 서증에 표시된 수리비 전액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광교원 대표자 허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윤태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3. 23. 선고 60민공174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6,016,310환의 수리비 지출에 관한 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961,390환을 들여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범위에서 상계의 항변을 받아들렸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본즉 을 제2호증의 1,2,3은 본건 한서국민학교 교사수리비로 금 975,000환을 지출한데에 관한 증빙서류을 제4호증의 1,2,3은 한서국민학교 교사수리비로 금 3,790000환을 지출한데에 관한 증빙서류 을 제5호증의 1, 2는 한서국민학교의 석축 낭하 및 변소 수리비로 금 415,390환을 지출한데에 관한 증빙서류 을 제6호증의 1, 2는 본건 정덕국민학교 교사의 문짝들의 수리비로 금 1,192,000환을 지출한데에 관한 증빙서류이며 증인 윤창식 및 홍순우의 증언에는 수리비의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으므로 위의 을호 각증을 취신치 아니하면 모르되 그것을 인용한 이상 위의 금액의 총액을 피고가 수리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을호 각증을 인용하면서 판시와 같이 금 2,961,390만환에 한하여 수리비를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