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26,6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대여 및 대물변제 1) 원고는 2002. 3. 15. 피고로부터 ‘2002. 3. 15. 5,000만 원, 2002. 4.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3. 4. 15., 2003. 5. 15., 2003. 6. 15., 2003. 7. 15. 각 2,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2002. 3. 15. 5,000만 원, 2002. 4.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09.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중 6,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답 1,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을 전부 변제한 후 원고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의 당좌수표 4매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을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제2 대여 및 변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2. 4. 13. 400만 원, 2002. 4. 18. 2,480만 원, 2002. 4. 30. 650만 원 합계 3,530만 원을 변제기 2002. 7.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한 후 2002. 4. 30.경 피고로부터 발행일 2000. 9. 28., 지급기일 2002. 7. 31.로 된 액면금 3,53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2호증의 1)을 발행받았다(피고는, 2002년경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돼지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