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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31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8,14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0. 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7., 이자 월 980,000원(연 19.6%)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9. 10. 5.자 대여’라 한다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0. 7.경 위 변제기를 기한의 정함 없이 유예하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유예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9,6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2.로 하여 대여(이하 ‘2012. 7. 11.자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4. 2. 22.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0. 9,600,000원, 2012. 11. 26. 9,600,000원을 각 변제기 2013. 2. 28.로 하여 대여(이하 각 ‘2012. 11. 20.자 대여’, ‘2012. 11. 26.자 대여’라 한다

)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4. 2. 28.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15.로 하여 대여(이하 ‘2013. 1. 14.자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4. 3. 15.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18,9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2013. 10. 14.자 대여’라 하고, 위 1) 내지 5)의 각 대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하였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7,7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9. 10. 5.자 차용금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 외에도 2012. 3. 28. 9,600,000원, 2012. 5. 31. 28,350,000원, 2012. 9. 24. 10,000,000원을 대여한 바도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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