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6.경 광양시로부터 광양시 G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LFG(Landfill Gas.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한 후,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LFG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20년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주주이다.
원고는 C고등학교 및 D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이다.
E은 원고와 피고 등의 주선으로 2009. 5. 28.경 소외 회사로부터 LFG 발전사업 시설과 관련 사업권 일체를 30억 원에 인수하였다.
피고는 2009. 7. 13.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9. 9. 말로 정하여 차용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 10만 주를 원고에게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차용금 상환을 갈음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해외영업총괄사장과 공동으로 수익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LFG 발전사업을 E에 매도하고 E으로부터 매도대금 3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9. 7. 13.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 등은 위 형사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04) 2015. 12. 1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4). 피고는 위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5. 11. 17.경 이 법원 2015년 금제40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