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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합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H(주)의 해외영업총괄 사장으로 2008. 10.경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신규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피고인 A을 H(주)의 CFO(재무최고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학교법인 I(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을 상대로 H(주)가 K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LFG(Landfill Gas)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익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피해 법인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3. 2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J의 사무실로 수회 찾아가 J에게 “H(주)는 피고인 A의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을 30억 원에 매수하면 피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임대받아 640kw의 발전기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만약 매년 4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재매수하고 위 30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H(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H(주)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FG 발생추정량 및 LFG 포집가능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전기의 적정 설치규모는 480kw에 불과하고 초기 사업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나마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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