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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에 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 이상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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