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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23 2013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은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이고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화된 상태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절도범행으로 이미 합계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채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T이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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