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노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복역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 후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하였는데,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1,9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