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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05 2013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개월을 전후하여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행위는 피고인이 훔친 전기전선들을 바닥에 놓고 불을 붙여 일어난 것으로 자칫 더 큰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전기전설들’은 ‘전기전선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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