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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83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절도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취품의 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형편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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