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군산시 F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0. 6. 7.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축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난연판넬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난연판넬에 들어갈 내심재인 난연스치로폴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난연스치로폴을 주문하였고, 2010. 8. 24.부터 같은 달 30.사이에 G로부터 납품받은 스치로폴로 판넬을 제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비난연판넬이 납품되었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난연판넬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장의 지붕판넬은 전부 난연판넬로 시공되어야 한다.
다. G은 2011.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0. 8. 24.부터 같은 달 30.사이에 난연스치로폴 50T 벽체 1,276.1㎡, 100T 벽체 929.49㎡, 100T 지붕 2,895.34㎡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위와 같이 납품한 스치로폴이 난연스치로폴임을 확인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작성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금 252,000,000원 및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2.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2가합114호), 위 법원은 2012. 11. 16. "D는 원고에게 6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