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6가단53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군산시 F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0. 6. 7.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축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난연판넬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난연판넬에 들어갈 내심재인 난연스치로폴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난연스치로폴을 주문하였고, 2010. 8. 24.부터 같은 달 30.사이에 G로부터 납품받은 스치로폴로 판넬을 제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비난연판넬이 납품되었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난연판넬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장의 지붕판넬은 전부 난연판넬로 시공되어야 한다.

다. G은 2011.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0. 8. 24.부터 같은 달 30.사이에 난연스치로폴 50T 벽체 1,276.1㎡, 100T 벽체 929.49㎡, 100T 지붕 2,895.34㎡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위와 같이 납품한 스치로폴이 난연스치로폴임을 확인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작성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금 252,000,000원 및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2.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2가합114호), 위 법원은 2012. 11. 16. "D는 원고에게 6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