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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3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및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D 지상 철골조직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2002. 12.경부터 ‘F’라는 상호로 액자, 거울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2012. 9. 5. 17: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E의 직원인 G, H가 액자 조립작업을 하던 중 전기스위치박스와 절단기가 보관된 장소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건물에 옮겨 붙어 원고의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는 30,653,964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30,653,96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액자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E는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 방화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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