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였었는바, 당시에도 물건을 사려고 하였던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1., 2017. 4. 13., 2017. 4. 14. 경에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병을 가져갔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 G, J에게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