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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0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7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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