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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노39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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