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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에 대한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유흥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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