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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4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정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려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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