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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자 일행인 B과 공동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19. 19:0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식당에 피고인의 후배인 일명 F이라는 일행과 함께 셋이 들어가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런치정식 3인분 75,000원, 소주 2병 10,000원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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