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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9: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감자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등 도합 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대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노숙자 협회에 가서 받아라, 지금부터 게임시작”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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