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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B 영업 마케팅 부에서 주류 세 감면 차원으로 일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으며, 사용 당일 70 만원씩 3 일간 지급해 준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2. 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협 회신문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1개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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