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 역 앞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우리은행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