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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1 2015고정1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인 바, 2006. 11.경부터 태백시 D 건물에서 E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2.경 경영난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위 건물이 매각되어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03:3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관리동 2층 출입문, 지하실 출입문, 3층 관제실 출입문에 각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정해 놓은 것을 보고, 절단기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물쇠 3개를 잘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F(주)의 대표인 바, 2014. 3.경부터 위 건물을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사실상 점유하던 중, 2015. 4. 7. 19:00경 피해자 회사측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출입문 9개에 대하여 지인인 G에게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산소용접기로 테두리 부분을 용접하게 하여 약 7,182,5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입문 사진

1. 견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소인(소유자)측의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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