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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노472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손을 잡히자 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뿌리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서 더 나아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뿐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1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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